개소리 왈왈/자전거2017. 9. 12. 08:50

2017년 3월에 국회 통과되었고

2018년 시행되면 그때 부터는 합법적으로 다닐수 있는 듯 하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링크 : http://bike.moneys.mt.co.kr/articleView.html?no=2017030311048025872&sec=policy]

[링크 : http://bik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2/2017030202579.html]


아무튼 전기 자전거가 솔솔 끌린다....

출퇴근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니.. 전기 자전거로 1시간에 갈수 있으면 오히려 이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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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