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은 ooo 이다.
(서울기준) 아무튼 자기가 속해있는 구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서 쳐들어가야 한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 시간이 내가 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차 9:30
2차 2:00 (PM) 이다.

(문제는 이런건 어디서도 본적이 없다.
백수라고 해서 하루 공치는거야 큰 타격은 아닐지 모르지만 수많은 백수들이 수 많은 시간을 공치는건 문제가 있다.)

아무튼 이러한 잔소리 과정을 들으면 종이쪼가리 4개를 쓰게 된다.
하나는 실업급여 신청이고 나머지 몇개는 재취업 관련 취업알선 신청이다.
워크넷 인지 먼지에 등록하고 이런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꽤나 지루하다.

아무튼 고용보험은 사전적/사후적 보험제도인데
사후적인 것이 우리 잘아는 '실업급여제도'이다. 일명 실직급여(정식명칭 구직급여)
사전적인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기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이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 노동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굳이 퇴사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심사에 2주 정도 걸림) 계좌제로 학원에서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수 있다.

아무튼 실업급여를 정리하자면
1. 180일이상 근무중 비자발적 사유(자발적인 사유는 예외조항으로 몇가지 존재)로 실직이 된 상태
2. 실직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함(2주에 한번 정도?)
3.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4. 지급금액은 최소 28,800원(2010년 1월 1후는 29,592원) 환산하자면 월88만원 세대(887,760)
5. 지급금액은 최대 40,000원/일. (연봉이 2880만이 넘으면 일 4만원으로 제한됨)
6. 퇴직금이 1억이 넘으면 3개월 생활비가 있다고 보고 3개월 간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음(1억이라니!!! OTL)
7. 신청후 승인되기 까지 2주(15일)가 걸림
8. 처음 신청한 2주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음
9. 처음 신청한 2주 동안중 7일은 심사로 인해 사라지고, 나머지 8일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즉, 신청한 7일 이후부터 구직급여가 최소 90일 동안 지급이 됨.
10. 계좌제 학원은 실업급여가 승인된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함.
1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1원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하게 되고 이게 국세청으로 신고될 경우 불법수급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함. (아니면 회사에 국세청으로 신고 안하도록 입을 맞추던가?)
12. 구직활동시 구인공고문 + 명함. 그 회사에서 정말 구인을 하는지 증명이 되어야 함.
13. 불법수급시 부정수급액 반환, 2배 추가 징수(100만원 받았으면 200만원 뱉어냄) + 형사고발 / 벌금형(2회 이상시)
14. 부정수급했으나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15. 근로제공을 받았을 경우 받은 일수만 공제(28일 놀고 2일 일하고 부정수급된걸 자진 신고하면 2일만 까임)
16. 부정수급 비용이 29,000원 보다 적고, 자진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않음.
17. 조기재취업시 남은 기간의 1/2 의 비용을 지급함.(일 3만원, 30일치 남았는데 취업하면 3만x15일 = 45만원을 받음)
18. 한번 실업급여를 받으면 누적된 급여기간이 사라지므로, 백수기간이 길지 않을경우 안받는것이 유리할수 있음.

결론 : ㅆㅂ 졸라 빡셔!! 백수 하지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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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