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2010. 9. 1. 13:04
단속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겠지만,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에서 단속이 나온다면,
단순하게 uninstall 하는것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물론 포맷을 권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언인스톨 및 레지스트리 정리를 한 경우 까지는 허용인듯)
다르게 말하자면, 언인스톨 & 레지스트리 정리이니.. 포맷하는게 속 편할지도 -_-

협회에서는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삭제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제를 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저작권사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SPC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언인스톨(Uninstall) 및 레지스트리 정리를 한 경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삭제는 윈도우 시작프로그램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언인스톨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링크 : http://spc.or.kr/law/copyright_faq_view.asp?flag=&num=13&page=1&number=9]

[링크 : http://www.spc.or.kr/] << ActiveX를 통한 상용프로그램 검색
[링크 : http://www.itsam.or.kr/] << inspector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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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