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날 먼길 가기 귀찮기도 해서) 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니
'취하'를 하면 해당 체불임금에 대해 조사를 다시 못하지만
'종결'은 돈이나 형벌에 대해서 처리된 게 없기 때문에 재진정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체불임금 취하해도 체당금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는 한다
전화걸기전 본 변호사 글 내용.
[링크 : https://blog.naver.com/lhrdream/221054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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