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저번에 성관계 동의서에 이은

국제적 추세인가

뻘짓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21175639986]

Posted by 구차니

한계레 컬럼인가?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20083809740] 페미니즘, 반격을 맞다 - backlash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20083806738] 놀랍도록 달라진 게 없다 - backlash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20084928966] 국가여, 성기 집착을 버려라


백래시(backlash) 라는 책에 대한 내용들이네

2017.12.15 출판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barcode=9788950973001]



특정 언론에서 이렇게 까지 열심히 밀어 주는 책인거 보면 한번쯤 봐줘야 하려나?

자소 하나하나 단위로 까기 위해서?

Posted by 구차니

사건 자체는

일단 2:2로 술 마시다가 가해자 원룸으로 가서 잤고

4명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한 상황이긴 한데


저 판례가 정상적인(?) 썸 타는 상황에 적용되면 무지 골 때려질 듯.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부에게도 부부간 성폭행도 있는데 저거까지 되면

사이 안 좋은(?) 부부들은 성관계 할 때 마다 동의서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지도?



"술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도 성관계 동의 아냐"…항소심서 실형

[링크 : http://news.naver.com/...aid=0001204442]

Posted by 구차니

게시판명으로 검색해보니 여시꺼 같은데

아무튼.. 저건 PC인가...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둘이 하이퍼 퓨전된 건가.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걍 언어 자체를 없애고 말 안하고 쳐다도 보지 말고 사는게 속 편할듯.

PC의 최종버전은 전국민의 히키코모리화 인가? ㄷㄷㄷ



[링크 : https://www.instiz.net/pt/4893293]

Posted by 구차니

성희롱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조사..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몰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성희롱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6:2로 모호하지 않다고 합헌으로 나왔다고 함

“성적 수치심 개념 모호하지 않아”…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99]


어떤 명예교수의 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법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행위나 횟수 등을 근거로 삼는데 반해 성희롱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상황이나 감정이 치우친 "성적수치심"을 중심으로 한다.

(여자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만약 옥동자와 원빈이 쳐다 본다면 어떤데? 라는 반박논리가 이걸 근간으로 삼는다.

가장 애매한 것이 있다.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링크 : http://blog.naver.com/pnu2010/220843856969]



머..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줄여서 아청이니 성이 들어가니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232493/amp]



일단  law.go.kr에서 찾으려니 범위를 몰라서 검색되는 것에서 시작!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9&ccfNo=1&cciNo=2&cnpClsNo=1]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양성평등기본법...¶s=1#]



근데 문제는.. 저 핵심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법령용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성적%20굴욕감&outmax=15&fsort=10]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혐오감&outmax=15&fsort=10]

Posted by 구차니

머 결론은 남자는 돈 없으면 죽어라

돈 없는(능력없는) 것도 한남이다 인가?





위와 같이 맘충이라 불리게되는 모든 상황은 돈만 많으면 해결 가능하다. 이게 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애나 싸지르고 지 와이프는 고생시키는 앱충 때문이다.

맘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무능하고 돈 못벌어서 애비 노릇 못 하는 남자 때문이다.

[링크 : http://cafe.daum.net/ok1221/9Zdf/968969?svc=daumapp]

Posted by 구차니

먼가 관련 조항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심플하게 저거 뿐이라 놀람


제27장 낙태의 죄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0000]

[링크 : https://ko.wikipedia.org/wiki/낙태법]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링크 :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14323,20161202)]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354#0000]




+

지인과 이야기 하다 보니 웃기는거 발견

부모세대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죽어간 자기 세대의 여자 태아들은 불쌍히 여기며

정작 자기세대가 낙태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죄가 아니게 해야 한다라며

세포 덩어리 인데 자궁은 내것이다 라고 외치는건 참.. 아이러니 하다.

Posted by 구차니

또 다시 한번

댓글들을 보며 전에 읽은 책에 나온

"magic"의 위력을 깨닫는다.


일단 그건 그렇고...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며 든 생각

지금의 페미니즘은 하이브리드인가 퓨전인가.

PC(Political Correctness)와 래디컬 페미니즘이 결합하고

이기주의와 여성조직의 단점만을 하이퍼 퓨전한 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주류)인가...?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1845&isPc=true]

   [링크 : http://realnews.co.kr/archives/7432]

   [링크 : http://realnews.co.kr/archives/7412]

   [링크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065]



+ 시인 박진성 무혐의 및 자살 시도

[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2164749]

Posted by 구차니

어쩌면 논조가 항상 한결 같을까..

네트워크를 통한 사상의 동기화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129085410604]

[링크 : http://h2.khan.co.kr/201608080936011]

[링크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65&aid=0000003230]

Posted by 구차니

머 관행적/타성적으로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밥차려주고라는 걸 그리긴 해왔는데


사회가 변화하니 엄마도 일하는 걸 그려라! 라고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보여지는 성역활과 (맞벌이로 인한..)

전통적인 성역활의 충돌은 (가부장제 등)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사람의 인식 자체가 편의를 위해

기본값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니고 이로 인해 첫인상이 사람에게 주는 영항을 무시 못하니까

고쳐 나가는게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인지 자체가 구성된 것을

그렇게 손쉽게 뜯어 고치는게 옳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놀러다니고'..영유아 학습지 속 성차별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121091522219]

Posted by 구차니